1. 제6조 제목 변경: (위원의 자격) → (위원의 겸임)
2. 제6조 가항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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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 전]
제 6 조 (위원의 자격)
가.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.
나.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다.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[개정 후]
제 6 조 (위원의 겸임)
가.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나.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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