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(2020.1.1.시행)됨에 따라,
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할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 바,
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를 연동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
URL주소 및 QR코드를 생성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* 이력관리대상축산물: 국내산(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), 수입산(소고기, 돼지고기)
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135830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