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출석하여야 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
*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
-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(붙임1 경조사 참여 확인서 제출)
구분 | 대상 | 일수 |
결혼 | 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
입양 | 학생 본인 | 20 |
사망 |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
사망 |
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3 |
사망 |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
* 질병으로 인한 결석
-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'결석 신고서'를 5일 이내에 제출
-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'결석 신고서'를 제출
* 미인정 결석
- 출석 인정 결석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경우
* 지각, 조퇴, 결과, 지각
- 지각 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09시)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조퇴 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09시)과 하교시각(마지막수업 종료시각) 사이에 하교한 경우
- 결과 :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
-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('지각, 조퇴, 결과 신고서' 제출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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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 | 손곡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| 박해림 | Dec 7, 2021 | 2143 | |
529 | 2022 교육급여 및 교육지 비원안내 | 김명선 | Dec 7, 2021 | 573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