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경계' '심각' 단계인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며, 허가 기간은 연간 57일까지 운영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관심' '주의' 단계로 하향될 경우 연간 20일로 환원 및 가정학습 미포함
예1) '경계, 심각' 단계 지속 시 : 7일 사용한 경우 - 남은 기간 50일
예2) '관심, 주의' 단계 하향 시 : '경계, 심각' 단계에서 30일 사용한 경우 - 남은 기간 없음
예3) '관심, 주의' 단계 하향 시 : '경계, 심각' 단계에서 13일 사용한 경우 - 남은 기간 7일
* 등교수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, 원격수업은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.
*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연간 20일까지만 가능함.
*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 거주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하며,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.
*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
* 신청서 제출은 3일 이전까지 온라인 등으로 담임 교사에게 제출
* 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등교 수업 시 제출
* 가정학습이 아닌 가족여행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기존 양식에 작성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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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5 | 2020 유치원 자체평가결과보고서 | 오은경 | Apr 2, 2021 | 59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