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공제급여 청구
1) 사고통지(학교)아이디:7750187/비번:담당자 문의
가)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교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음(학교안전법 제2조)
- 방과후교실, 돌봄교실, 운동부활동 등은 교육활동에 포함되며 이외 학교장 내부결재 문서 없이 학생이 임의로 교내에서 체류하다가 다친 사고의 경우 제외
나)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 지원 불가(학교안전법 제43조)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함(학교안전법 제36조)
-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금액은 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님
3) 기타
- 온라인 청구 시 파일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pdf파일 업로드 권장
나.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
1) 사고통지(학교)
- 가해자 및 보호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사고통지 접수 불가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(학교안전법 시행규칭 제9조의3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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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4 | 2022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운영 안내 | 김해심 | Oct 8, 2021 | 3251 | |
513 | 2022 경기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모집 요강 안내 | 김해심 | Oct 8, 2021 | 3092 | |
512 | 학교 공기 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현황(7월,8월,9월) | 송혜련 | Sep 29, 2021 | 3044 | |
511 |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전단지 신청 및 i-안전신호등 관련 안내 | 유정미 | Sep 28, 2021 | 2990 | |
510 |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(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) | 김해심 | Sep 27, 2021 | 3859 | |
509 | 2021년 9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| 유정미 | Sep 17, 2021 | 3267 | |
508 | 2021학년도 제3차 구입예정 도서목록 | 우선숙 | Sep 10, 2021 | 3371 | |
507 | 2021학년도 2학기 학년별 평가계획 | 정운자 | Sep 1, 2021 | 3736 | |
506 | [보조금24] 안내 | 관리자 | Aug 30, 2021 | 4950 | |
505 | 2021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안내 | 유정미 | Aug 27, 2021 | 366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