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학교안전사고
1) 사고통지(학교)
- 학교장 ID는 학교 ID 뒤에 “_head”를 추가
- 자동차 관련 사고의 경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으로 처리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청구서 작성은 상단 메뉴 중 공제급여청구 > “청구서 작성”을 누른 후 피공제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사고통지번호 조회 가능
3) 기타
- 전산 오류 등에 관한 문의: 학교안전공제중앙회(1688-4900)
나.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
1) 사고통지(학교)
-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, 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사고통지 사안이 아님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1호 조치(심리상담 및 조언)를 받은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(지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심리상담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원 불가)
다.여행자안심공제
1)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전 비급여 치료비 청구 시보상 불가
-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이후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 첨부 시 여행자안심공제 보상처리절차 진행 가능
예) 현장체험학습 중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되어 여행자안심공제 치료비 선청구, 학교안전사고 업무절차 없이 청구하여보상 불가
2) 배상책임손해 또는 *휴대품 외 재물손해 청구 시보상 불가
* 휴대품 예시: 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, 블루투스마이크·헤드셋, 손지갑, 가방 등
- 계약서 제7조(보상하지 않는 손해) 제2항 제5호 관련, 피공제자가 사용, 관리, 점유,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
- 계약서 제6조(보상하는 손해) 제1항 제5호 관련,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공제자 소유의 휴대품 등 재물손해
예) 이웃 또는 지인에게 자전거를 빌려 현장체험학습 중 탑승하다 자전거 파손, 제3자 배상책임손해 미해당으로보상 불가
예)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체험학습 중 탑승하다 자전거 파손, 휴대품 외 재물손해로보상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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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4 | 2022 의무교육단계 정원외학적관리학생 교과서 지원 | 김명선 | Jan 17, 2022 | 1780 | |
543 | 2022년 1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절차등 유의사항 안내 | 유정미 | Jan 13, 2022 | 1890 | |
542 | 손곡초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| 김명선 | Jan 12, 2022 | 1912 | |
541 | 손곡초 방과후강사 재공고 | 김명선 | Dec 31, 2021 | 2222 | |
540 | 손곡초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| 김명선 | Dec 31, 2021 | 2086 | |
539 |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알림 | 박수영 | Dec 31, 2021 | 2148 | |
538 | 2021학년도 제4차 구입예정 도서 목록 | 우선숙 | Dec 30, 2021 | 1979 | |
537 | 손곡초 학부모회규정 개정 안내 | 진보라 | Dec 29, 2021 | 2052 | |
536 | 2021학년도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결과보고 | 오은경 | Dec 28, 2021 | 2032 | |
535 | 학교 공기 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현황(9차-2021년 12월) | 송혜련 | Dec 22, 2021 | 1982 |